문단 (context)
한편 법률이 우리 주변의 사물과 공간에 내재되어 실행될 수 있다는 개념이 포괄법(Ambient Law)이다(Dormehl, 2014: 275-278). 사물인터넷 환경은 우리를 대신해 많은 의사결정을 수행할 것인데, 사물인터넷의 구동 알고리즘에 포괄법을 내장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O'Reilly(2013)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통치와 정치를 최소화하는 스마트 세상의 목표를 제시하며, 관료와 정치인 등이 수행하던 많은 역할을 장차 ‘알고리즘에 기초한 규제 시스템’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규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에 사물법 개념의 구현에 대해 반발이 제기될 수 있고, 프로그램 코드의 오픈소스 개방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연역적 프로그램에 서는 소스 코드의 개방이 의미가 있지만, 기계학습 모형에서는 계수 값의 공개가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예측력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24589 | 정치인 등이 수행하던 역할들을 알고리즘에 기초한 규제시스템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누가 말했어 | 가능 | O'Reilly |
| 1224590 | 정치인이 하던 역할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시스템이 대신 해야한다고 누가 주장했을까 | 가능 | O'Reilly |
| 1224591 | 누가 정치인의 역할이 알고리즘에 기초한 규제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했니 | 가능 | O'Reilly |
| 1224592 | 판사가 수행하던 역할들을 법과 판례에 기초한 규제시스템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누가 말했어 | 불가 | O'Reil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