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포괄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객관성 대 융통성의 딜레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Dormehl, 2014 : 174-176). 지금까지의 정보기술은 법의 문구(규칙)에만 충실한 경향을 지녔던 반면, 인지컴퓨팅은 인간의 판단을 학습해 법의 취지에 입각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알고리즘 기반 규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겠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윤리적 판단을 기업, 소비자, 정부 중 누가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역시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인공지능의 행동 범위에 대해 사전에 윤리적ㆍ법적 판단에 따른 강제적 구속을 입력(포괄법의 내재화)시켜 놓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지는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사용자 요구 시 제한속도보다 빨리 달릴 수 있게 허용할지 여부와 이 경우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될지 등이 풀어야 할 문제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9113 | 포괄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객관성 대 융통성의 딜레마에 대한 무엇이 요구되니 | 가능 | 선제적 대응 |
| 1099114 | 포괄법의 활용을 위해서 객관성 대 융통성의 딜레마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지 | 가능 | 선제적 대응 |
| 1099115 | 무엇이 포괄법의 적용을 위해서 객관성 대 융통성의 난통에 대하여 요구될까 | 가능 | 선제적 대응 |
| 1099116 | 포괄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객관성 대 주관성의 딜레마에 대한 무엇이 요구되지 | 불가 | 선제적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