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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paragraph_id 14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3230537511901
도서명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장애로 인해 기능상의 제약을 가진 사람들은 활동 보조와 같은 인적 지원이나 보조기구의 활용을 통하여 자립적인 활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보조기구의 적절한 활용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키는 도구로써 일상생활이나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국내외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조기구’란 장애를 가진 개인의 기능적 능력을 증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이나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장치나 제작된 도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법률적 의미의‘보조기구’는 장애인복지법 제65조 1항에서 정의되어 있다.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ᆞ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ᆞ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의미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2761 보조기구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 복지법 몇 조에서 나와 가능 제65조
992762 장애인 복지법 몇 조에 보조기구에 대한 의미가 나올까 가능 제65조
992763 장애인 복지법 몇 조에서 나오는 게 보조기구의 뜻이야 가능 제65조
992764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것은 장애인 복지법의 몇 조인가 불가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