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장애로 인해 기능상의 제약을 가진 사람들은 활동 보조와 같은 인적 지원이나 보조기구의 활용을 통하여 자립적인 활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보조기구의 적절한 활용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키는 도구로써 일상생활이나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국내외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조기구’란 장애를 가진 개인의 기능적 능력을 증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이나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장치나 제작된 도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법률적 의미의‘보조기구’는 장애인복지법 제65조 1항에서 정의되어 있다.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ᆞ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ᆞ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의미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2761 | 보조기구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 복지법 몇 조에서 나와 | 가능 | 제65조 |
| 992762 | 장애인 복지법 몇 조에 보조기구에 대한 의미가 나올까 | 가능 | 제65조 |
| 992763 | 장애인 복지법 몇 조에서 나오는 게 보조기구의 뜻이야 | 가능 | 제65조 |
| 992764 |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것은 장애인 복지법의 몇 조인가 | 불가 | 제6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