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0년 스웨덴 우편법은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PostNord의 스웨덴 우편사업 담당 자회사인 Posten AB에게 요금설정의 투명성, 비차별성, 그리고 비용지향성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요금상한 규제와 같이 EU Directive 수준을 넘어서는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PostNord의 주요 경쟁자인 Bring(이의 소유주는 Norway Post)은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PostNord가 새로운 우편법이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PostNord가 덴마크와 스웨덴 양국에서 공히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의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요소인 주당 수집 및 배달일수를 위시한 여러 측면에서 상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8013 |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스웨덴 회사를 어디야 | 가능 | Posten AB |
| 1078014 | 어느 스웨덴 회사가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자로 선정되었어 | 가능 | Posten AB |
| 1078015 | 스웨덴의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회사는 어디인가 | 가능 | Posten AB |
| 1078016 | 보편적 항공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스웨덴 회사를 어디야 | 불가 | Posten 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