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1년 덴마크 우편법은 교통부장관에게 2011년부터 2013까지 덴마크에서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부장관은 상업 우편사업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서장과 소포를 송달하는 모든 우편사업자에게 보편적 우편서비스 기금에 출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PostNord의 덴마크 우편사업 담당 자회사인 Post Danmark에 부여된 ‘특별면허’에 명시되어 있다. 특별면허에 따르면 Post Danmark는 2kg까지의 서장, 계약조건이 적용되는 B2B 소포를 제외한 20kg까지의 소포, 그리고 7kg까지의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야 하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 6일 배달을 실시해야 한다. 우선취급은 접수 다음 근무일 배달하여야 하며, 우선취급이 아닌 경우는 접수 다음 2~3근무일 내 배달하여야 한다. 공시된 송달기준은 93%를 이행해야 한다.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은 원가에 기초해야 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전국단일요금은 개인발송 우편물에만 적용되며, 50g까지의 국내 서장요금과 개인발송 우편물 요금은 교통부 승인이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70077 | 덴마크의 전국 단일 요금은 어떤 우편물에만 적용될까 | 가능 | 개인발송 우편물 |
| 1170078 | 전국 단일 요금은 덴마크에서는 어떤 우편물에만 해당해 | 가능 | 개인발송 우편물 |
| 1170079 | 덴마크는 어떤 우편물에만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는가 | 가능 | 개인발송 우편물 |
| 1170080 | 덴마크의 전국 단일 요금은 어떤 사람이 총리일 때 시행되었지 | 불가 | 개인발송 우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