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덴마크와 스웨덴은 우편시장을 자유화하였다고는 하지만, PostNord의 사업운영에는 여전히 규제가 따른다. 스웨덴은 2010년 9월 1일, 덴마크는 2011년 1월 1일 새로운 우편법을 발효시켰는데, 이러한 새로운 법은 양질의 우편서비스 구현을 위해 우편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 중의 하나로 다룬 2008년 EU Directive에 따른 것이다. 2011년 덴마크 우편법은 우편시장을 자유화하였지만, 여전히 우편사업자에게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다. 동 법은 우편사업자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상업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1993년 우편시장을 완전 자유화한 스웨덴의 2010년 우편법도 EU Directiv를 따른 것이지만, 이미 시장자유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규제 제도의 보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PostNord는 2010년 스웨덴 우편법에 대해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는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 새로운 우편법이 자유화된 시장과 급속한 물량 감소 등 사업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7997 | 2011년에 새로운 우편법 발효를 통해 우편시장을 자유화한 국가는 어디야 | 가능 | 덴마크 |
| 1077998 | 새로운 우편법 발동을 통해 2011년에 우편시장을 자유화한 국가는 어디지 | 가능 | 덴마크 |
| 1077999 | 2011년에 어떤 국가가 새로운 우편법 발효를 통해 우편시장을 자유롭게 했어 | 가능 | 덴마크 |
| 1078000 | 2011년에 새로운 수출법 발효를 통해 수출시장을 자유화한 국가는 어디야 | 불가 | 덴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