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러한 우편 관련 법령에 따라 PostNord는 양국에서 다소 다른 요금 규제와 직면하고 있다. 2011년 덴마크 우편법은 우편사업자가 우편요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선취급하지 않는 50g까지의 국내 서장요금과 개인발송 우편요금은 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11년 덴마크 우편법에 따라 PostNord는 원가와 요금 간의 관련성을 강화한 시장 지향적인 요금체계를 2011년 4월에 도입하였다. 스웨덴에서 서장요금은 우편법과 우편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된다.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 요금 결정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비용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PostNord는 500g까지의 우선취급 우편요금을 소비자 물가지수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 20g까지의 개인발송 서장요금은 2009년 1월 1일 5.5SEK에서 6.0SEK로 조정된 이래 변화가 없는데, 2009년의 요금 조정도 2003년 이후 처음 이루어진 것이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8001 | 우편법에서 우편사업자가 우편요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 | 가능 | 덴마크 |
| 1078002 | 우편사업자가 우편요금을 결정하도록 우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니 | 가능 | 덴마크 |
| 1078003 | 우편사업자가 우편요금을 결정하는 국가는 어디야 | 가능 | 덴마크 |
| 1078004 | 근로기준법에서 우편요금을 우편사업자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는 어디인가 | 불가 | 덴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