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외국인력은 양적으로 그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력의 정주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이제는 사회적으로 외국인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07년 고용허가제를 처음 시작할 당시엔 정부가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1회 3년 이내 거주만 허용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숙련인력을 다시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력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체류가능 기간은 점점 늘어났고, 현재는 최장 9년 8개월의 기간 동안의 한국 체류가 가능해졌다.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력의 감소는 계속될 것이고 여성, 청년층 유휴인력, 고령자 등의 노동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부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력 유입은 필연적으로 장기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단순한 외국인력의 대체성 등의 논의에서 좀 더 발전한 외국인력의 근로실태 분석과 적절한 활용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89797 |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처음 시작한 해는 언제일까 | 가능 | 2007년 |
| 1289798 | 한국 정부는 처음 고용허가제를 언제 실시했니 | 가능 | 2007년 |
| 1289799 |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를 한국 정부가 처음 시작한 해는 언제야 | 가능 | 2007년 |
| 1289800 | 북한 정부가 난민심사를 처음 시작한 해는 언제지 | 불가 | 200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