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물론 공사에서 명예퇴직한 직원이 설립한 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되어 소속감을 통한 결속, 신뢰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민간위탁의 완료 직후에는 내부 직원들과 퇴직 직원들 간의 친분도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고 민간위탁 업체이기는 하지만 자회사와 유사한 분위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용안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긍정적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 둘째, 민간위탁 직원들의 사기문제이다. 상술한 소속감과 결속,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당연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해고직원의 사기는 매우 낮을 것이다. 고용불안과 연계되어 3-5년의 계약기간 이후의 재계약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고, 명예・희망퇴직 위로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였다고는 하나 민간위탁 업체 급여수준은 이전에 비해서 낮아졌다. 승진에 대한 기대, 급여수준의 하락, 고용 불안은 민간위탁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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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913 |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니 | 가능 | 민간위탁 직원들의 사기문제 |
| 1110914 | 어떤 문제가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신뢰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니 | 가능 | 민간위탁 직원들의 사기문제 |
| 1110915 |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는 뭐야 | 가능 | 민간위탁 직원들의 사기문제 |
| 1110916 | 어떤 문제 때문에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신뢰가 떨어지지 | 불가 | 민간위탁 직원들의 사기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