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결국 소방구조대 직원들 중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설립하게 될 민간위탁 업체와의 위탁관리 계약 체결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K 공사 측의 강력한 추진으로 인해 소방 직렬 대상인원 130명 중 16명은 타직렬로 전직하였으며, 70명은 명예퇴직, 1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K 공사에서 퇴직한 소방구조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위탁 업체의 설립은 2009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민간위탁 해당 지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소방 기능의 용역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즉, K 공사의 지역별 공사 소방구조대의 적정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2009년 12월초 민간위탁 업체의 설립 추진 당시 확보된 소방구조대 인원은 필요인원 114명 중 약 50% 수준에 불과했다. 타 직렬로의 전직자, 순수퇴직 희망자, 퇴직 신청을 거부한 해고 예고자 등에 의해서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0869 | 공사 측의 추진으로 인해 소방 직렬 대상 인원 중 몇 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어 | 가능 | 70명 |
| 1110870 | 소방 직렬 대상 인원 중 공사 측의 추진을 말미암아 명예퇴직을 선택한 사람은 몇 명일까 | 가능 | 70명 |
| 1110871 | 소방 직렬 대상자 중에서 공사 측의 추진 때문에 명예퇴직을 고른 사람은 몇 명이니 | 가능 | 70명 |
| 1110872 | 공사 측의 권유로 소방 직렬 대상 인원 중에 명예퇴직을 포기한 사람은 몇 명이야 | 불가 | 7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