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전환복무자라 함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여 추천하는 사람을 입영시켜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치안업무 보조 또는 소방업무 보조 임무에 종사하도록 전환되어 복무하는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이들의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동일하며 전환복무를 마친 때에는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아 예비역에 편입시키게 된다. 다만,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보다 2개월 길다. 치안업무보조를 위한 의무경찰은 1982.12.31. 전투경찰대설치법이 개정되어 1983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의무소방대원제도는 2001. 8.14. 의무소방대설치법이 제정되어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69425 | 전환복무자의 전환복무기간은 누구의 복무기간과 동일해 | 가능 | 현역병 |
| 1169426 | 누구의 복무기관과 전환복무자의 전환복무기간이 같아 | 가능 | 현역병 |
| 1169427 | 누구와 계약직의 근무 기간이 같니 | 불가 | 현역병 |
| 1169428 | 전환복무자의 전환복무기간은 누구의 복무기간과 다를까 | 불가 | 현역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