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나) 각군 참모총장은 학군군간부후보생을 병적에서 제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와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다) 지방병무청장은 제적자 명단을 받은 때에는 제적사유에 따라 가까운 입영일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군사교육평가에 불합격된 자 또는 소정의 군사교육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는 자로서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재학생 입영연기자로 계속 관리하고, 19세 이하의 자는 학군군간부후보생으로 지원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한다. 그러나 제적된 자에게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6325 | 제적 사유에 따라 가까운 입영일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는 것은 누구지 | 가능 | 지방병무청장 |
| 926326 | 누가 제명 연고에 따라 가까운 입영일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지 | 가능 | 지방병무청장 |
| 926327 | 빠른 시일 내에 제적 이유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는 것은 누구야 | 가능 | 지방병무청장 |
| 926328 | 제적 사유에 따라 가까운 휴일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는 것은 누구지 | 불가 | 지방병무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