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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paragraph_id 15058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4570
도서명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발행기관
병무청
연도
2018
KDC 분류
국방, 군사학
문단 (context)
나) 각군 참모총장은 학군군간부후보생을 병적에서 제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와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다) 지방병무청장은 제적자 명단을 받은 때에는 제적사유에 따라 가까운 입영일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군사교육평가에 불합격된 자 또는 소정의 군사교육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는 자로서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재학생 입영연기자로 계속 관리하고, 19세 이하의 자는 학군군간부후보생으로 지원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한다. 그러나 제적된 자에게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6325 제적 사유에 따라 가까운 입영일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는 것은 누구지 가능 지방병무청장
926326 누가 제명 연고에 따라 가까운 입영일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지 가능 지방병무청장
926327 빠른 시일 내에 제적 이유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는 것은 누구야 가능 지방병무청장
926328 제적 사유에 따라 가까운 휴일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는 것은 누구지 불가 지방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