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가) “재외국민 2세”라 함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1년의 기간 중 통산 90일 이내 국내 체재한 경우 계속 국외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무기한체류자격,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나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중동국가 등 외국인에 대한 이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도 재외국민 2세로 인정(’14.11. 4. 영 제128조제5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6365 |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이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누구라고 해 | 가능 | 재외국민 2세 |
| 926366 | 누구를 외국정부로부터 부모나 본인이 국적이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라 불러 | 가능 | 재외국민 2세 |
| 926367 | 부모나 본인이 외국정부한테 국적이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뭐라고 해 | 가능 | 재외국민 2세 |
| 926368 | 부모나 본인이 한국정부한테 국적이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주는 사람을 부를때 뭐라고 해 | 불가 | 재외국민 2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