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이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수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 특수병과인 의무・법무・군종・수의분야에 복무하기 위해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판사・검사・변호사・목사・신부・승려 또는 수의사 등 해당분야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수련(연수) 및 교육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한 군에서 양성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의무・법무・군종・수의분야에 복무할 자원을 충원함에 있어서는 해당분야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수련기관에서 수련중이거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를 미리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선발하여 우수자원을 확보한 후 적기에 충원되도록 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6313 | 어디에 복무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양성할 수 없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될까 | 가능 | 특수병과 |
| 926314 | 군대에서 육성할 수 없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어디에 복무할 수 있니 | 가능 | 특수병과 |
| 926315 | 군에서 양성할 수 없는 일정 자격이 있어야 어디에서 일할 수 있어 | 가능 | 특수병과 |
| 926316 | 어디에 복무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양성할 수 없는 특수한 자격이 있어야 될까 | 불가 | 특수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