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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paragraph_id 1506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4570
도서명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발행기관
병무청
연도
2018
KDC 분류
국방, 군사학
문단 (context)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이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수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 특수병과인 의무・법무・군종・수의분야에 복무하기 위해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판사・검사・변호사・목사・신부・승려 또는 수의사 등 해당분야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수련(연수) 및 교육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한 군에서 양성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의무・법무・군종・수의분야에 복무할 자원을 충원함에 있어서는 해당분야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수련기관에서 수련중이거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를 미리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선발하여 우수자원을 확보한 후 적기에 충원되도록 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6313 어디에 복무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양성할 수 없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될까 가능 특수병과
926314 군대에서 육성할 수 없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어디에 복무할 수 있니 가능 특수병과
926315 군에서 양성할 수 없는 일정 자격이 있어야 어디에서 일할 수 있어 가능 특수병과
926316 어디에 복무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양성할 수 없는 특수한 자격이 있어야 될까 불가 특수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