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영 제128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입영 등의 연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은 입영통지 전 출・귀국 여부를 확인하여 출국한 때에는 실태조사를 거쳐 출국일 기준으로 입영 등의 연기처분을 하고, 입영통지 된 사람은 그 입영일자에 출・ 귀국여부를 확인하여 출국한 때에는 출국일 기준으로 입영연기 등의 처분을 한다. 다만, 국외 출국자 중 입영일 이전 귀국대상자, 입영신청서 출원자, 입영을 희망하는 자 등 입영이 확실시 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영통지를 한다. 2) 영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로서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매달 1일 기준으로 출・귀국 여부를 확인하고 출국한 사람은 출국일 기준으로 입영 등의 연기 처분을 한다. 3) 영 제129조에 따라 입영일자 연기중인 사람이 출국한 때에는 그 연기사유 해소일에 출・귀국 여부를 확인하여 출국일 기준으로 입영 등의 연기처분을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6297 | 입영일자에 출국과 귀국 여부를 확인하여 출국일을 기준 입영연기 처분을 하는 대상은 누구야 | 가능 | 입영통지 된 사람 |
| 926298 | 누가 출국과 귀국기록을 입영일자에 확인한 후 출국일 기준으로 입영연기 결정을 받아 | 가능 | 입영통지 된 사람 |
| 926299 | 입영일자에 이뤄지는 출입국관리 기록을 통해 입영 연기 처리가 이뤄지는 대상은 누굴까 | 가능 | 입영통지 된 사람 |
| 926300 | 입영일자에 출국과 귀국 여부를 확인하여 귀국일을 기준 입영 즉시 처분을 하는 대상은 누구야 | 불가 | 입영통지 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