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멸실로 인하여 독자사유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읍・면・동에 주민등록기준지가 있는 사람 또는 성장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인근 부락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멸실된 주민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부 또는 조부가 미수복지구로부터 이주하여 온 사람이 독자사유를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미수복지구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사실확인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라) 생계유지곤란사유에 의한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양능력, 부양비율, 재산세, 농경지 및 생계비등 처리기준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을 적용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6305 | 독자사유를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증명하지 못할 때 필요한 건 뭐야 | 가능 | 도지사의 사실확인서 |
| 926306 | 뭐가 독자사유를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 필요해 | 가능 | 도지사의 사실확인서 |
| 926307 | 독자사유를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알려줄 수 없을 때 뭐가 필요할까 | 가능 | 도지사의 사실확인서 |
| 926308 |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자녀임을 증명하지 못할 때 필요한 건 뭐지 | 불가 | 도지사의 사실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