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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paragraph_id 15065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4570
도서명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발행기관
병무청
연도
2018
KDC 분류
국방, 군사학
문단 (context)
가)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을 적용하여 입영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귀가대상자에 대하여는 군병원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귀가시키되 귀가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병명과 신체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한 병적기록표, 신체검사서 및 귀가자명부 등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도 귀가시킬 수 있다. 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자는 원래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의무부과 한다. 다)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현황과 입영하지 아니한 자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귀가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69325 귀가한 날로부터 병명 등을 2일 이내 누구에게 송부하니 가능 지방병무청장
1169326 귀가한 날로부터 2일 이내 누구에게 병명 등을 보내 가능 지방병무청장
1169327 누구에게 귀가한 날로부터 2일 이내 병명 등을 송부해 가능 지방병무청장
1169328 귀가한 날로부터 병명 등을 14일 이내 누구에게 송부하니 불가 지방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