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별로 현역병입영 대상자에 대한 입영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통지제외자 연명부와 시・군・구별 현역병입영 대상자명부를 전산 출력하여 입영통지 및 입영결과서 작성용으로 활용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통지 전에 입영대상자에 대한 신상변동 사항을 주민전산망 및 각종 공부와 대조하여 지원입영(최종합격자 포함), 사망, 수형사유 등 입영비대상자를 사전에 확인, 전산정리한 후 입영통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형사실 확인을 위한 조회는 본청에서 입영통지 30일 전에 입영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유관기관에 조회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추가 입영통지자는 입영통지 시 조회한다. 3) 영 제29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입영대기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통지취소(제외)하고 모집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당초 결정된 입영일에 입영하게 하거나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4)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명부를 확인하여 통지누락여부 및 기록사항의 정확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6289 |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 통지 전에 무엇을 주민전산망과 대조하니 | 가능 | 입영대상자에 대한 신상변동 사항 |
| 926290 | 현역병 입영 안내 전에 무엇을 지방병무청장이 주민전산망과 비교할까 | 가능 | 입영대상자에 대한 신상변동 사항 |
| 926291 |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 통지 전에 무엇을 주민전산망과 맞추어 보지 | 가능 | 입영대상자에 대한 신상변동 사항 |
| 926292 |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 입영 통지 전에 무엇을 주민전산망과 대조해 | 불가 | 입영대상자에 대한 신상변동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