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가)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하에서 공평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며 전면 폐지는 불가능함 나) 다만, 병역의무자의 74%, 국외여행허가신청자의 대부분이 대학생으로 24세까지 입영연기 된 상태임을 고려할 때 24세 이하자에 대한 허가제 폐지가 병역의무부과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함 다) 또한, 2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을 규제하는 현행 허가제는 가정형편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규제로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라) 따라서, 현재 24세 이전에 징․소집 대상자의 98%가 입영하고 있는 점과 25세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24세 이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 강제하는 효과도 있음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6373 | 병역 의무자에 대한 뭐가 공평한 병역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제도야 | 가능 | 국외여행허가제도 |
| 926374 | 뭐가 병역 의무자의 공평한 병역 의무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제도니 | 가능 | 국외여행허가제도 |
| 926375 | 공평한 병역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무슨 제도가 필요해 | 가능 | 국외여행허가제도 |
| 926376 | 이주 노동자에 대한 뭐가 공평한 취업을 담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제도야 | 불가 | 국외여행허가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