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 현역병입영통지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무청 전자우편센터를 통하여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하여 대면교부 2) 현역병입영통지서의 입영부대 명칭은 고유명칭(예시 : 육군훈련소)을, 집결장소는 부대 위치를, 일련번호는 현역병입영대상자명부 번호를 기재하고 입영부대의 집결시간은 14:00으로 기재 3) 병무청장은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 전날까지 최종 선발자 명단(현역병 입영통지를 위한 전산자료를 말한다)을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 4) 최종 선발자 명단을 전송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송달 5) 병무청장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 6) 현역병입영통지서는 현역병 선발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어 본인이 열람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봄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69365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야 | 가능 | 현역병입영통지서 |
| 1169366 | 전자문서로 정보통신망을 사용해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지 | 가능 | 현역병입영통지서 |
| 1169367 | 무엇이 정보통신망을 써서 전자문서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 가능 | 현역병입영통지서 |
| 1169368 | 택배사를 이용해 택배 박스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 불가 | 현역병입영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