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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paragraph_id 15069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4570
도서명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발행기관
병무청
연도
2018
KDC 분류
국방, 군사학
문단 (context)
(1)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 여행하거나 체재하기 위하여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호주・친권자 또는 그 신원을 보증할 만한 2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도 기간만료 15일전에 기간연장의 허가를 받게 함(법률 제1163호, ’62. 10. 1.) (2) 또한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 여행하거나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출발 예정 5일전에 국외여행 또는 체재허가원서를 본적지의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각령 제1164호, ’63. 1. 28.) (3)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 제1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복무 제4연차 이상의 자, 제2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 전시근로역의 하사관 또는 병, 병역준비역에 복무하는 자,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로서 미입영 중에 있는 자, 제1보충역으로서 복무제1연차 내지 제3년차의 자가 국외에 여행하거나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음(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규정, 국방부령 제84호, ’63. 10. 5.)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6345 병역의무자가 해외로 출국할 때 며칠 전에까지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 가능 5일
926346 해외로 출국하기 며칠 전까지 병역의무자는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하지 가능 5일
926347 병역의무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해외 출발 예정 며칠 전에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 가능 5일
926348 병역특례자가 해외로 출국할 때 며칠 전에까지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 불가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