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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paragraph_id 15072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4570
도서명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발행기관
병무청
연도
2018
KDC 분류
국방, 군사학
문단 (context)
가) 병역의무자로서 교포 2-3세로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사람은 영주귀국자를 제외하고는 의무부과를 유보하고 명단을 별도로 관리토록 하였으며(’88.12.28. 예규 제2-9호), ’94.10. 6. 병역법시행령 전면개정시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조건부영주권을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으로서 국외에서 출생・성장한 사람을 재외국민 2세로 규정 나) 국내에서 출생하였으나 어려서 출국하여 국외에서 성장한 사람을 1년 이상 국내체재한 사유로 의무부과시 언어・문화 등의 차이로 병역의무 이행이 곤란하다는 재외동포단체의 개선 건의에 따라, ’96.12. 3. 개최된 국무총리주재 제2차 재외동포정책회의에 재외국민의 국내 병역문제 개선방안으로 채택되어 병역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99. 3. 3. 병역법시행령 개정시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계속 거주한 사람”도 재외국민 2세로 포함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6361 교포 2세와 3세로 영주귀국자를 제외하고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하는 사람은 누가 확인해야 해 가능 재외공관의 장
926362 영주귀국자를 배제하고 교포 2세와 3세로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하는 사람은 누가 확인해야 할까 가능 재외공관의 장
926363 영주귀국자를 제외한 교포 2세와 3세는 누가 확인해야 병역의무부과를 미룰 수 있어 가능 재외공관의 장
926364 교포 2세 및 3세로 영주귀국자를 제외하고 병역특례를 주는 사람은 누가 확인해야 하니 불가 재외공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