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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paragraph_id 1507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4570
도서명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발행기관
병무청
연도
2018
KDC 분류
국방, 군사학
문단 (context)
전환복무자라 함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여 추천하는 사람을 입영시켜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치안업무 보조 또는 소방업무 보조 임무에 종사하도록 전환되어 복무하는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이들의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동일하며 전환복무를 마친 때에는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아 예비역에 편입시키게 된다. 다만,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보다 2개월 길다. 치안업무보조를 위한 의무경찰은 1982.12.31. 전투경찰대설치법이 개정되어 1983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의무소방대원제도는 2001. 8.14. 의무소방대설치법이 제정되어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6329 누가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치안 또는 소방 업무 보조 임무에 종사하니 가능 전환복무자
926330 정해진 군사교육을 끝내고 치안 또는 소방 보조 임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니 가능 전환복무자
926331 누가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나라를 위해 자결하니 불가 전환복무자
926332 누가 소정의 해외 파견을 마치고 치안 또는 소방 업무 보조 임무에 종사하니 불가 전환복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