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나) 국외이주자에게 발부되는 외무부의 거주여권의 유효기간은 여권법시행령에 1년으로 되어 있어 서로 상충되므로 거주여권을 소지한 자의 1년간 국내 거주가 사실상 제한을 받고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국외이주자의 의무부과 기준을 “1년 이상 국내에서 취업 또는 체류자”로 개정(’85. 7.25.) 다) 6월 이상 국내 취업 시 의무부과하는 규정을 1년 이상 국내 취업자로 국내 거주자에 대한 의무부과 요건 완화(’88. 6.30. 영 제96조) 라) 1년 이상 취업자에 대한 의무부과 규정을 1년 이상 취업 또는 국내 체류자로 국내체류자를 추가하였고, 면제자 외에 국외이주사유 연기자도 국내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1년 이상 국내취업 또는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부과토록 함(’91. 6.11. 영 제96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6349 | 국외 이주자에게 발부되며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는 것은 뭐야 | 가능 | 거주여권 |
| 926350 |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으며 국외 이주자에게 발행되는 것은 뭐니 | 가능 | 거주여권 |
| 926351 | 무엇을 발행 받아야 해외로 출국이 가능하지 | 불가 | 거주여권 |
| 926352 | 무엇이 국내 이주자에게 발부되며 유효기간이 4년으로 되어있을까 | 불가 | 거주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