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가)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을 적용하여 입영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귀가대상자에 대하여는 군병원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귀가시키되 귀가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병명과 신체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한 병적기록표, 신체검사서 및 귀가자명부 등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도 귀가시킬 수 있다. 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자는 원래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의무부과 한다. 다)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현황과 입영하지 아니한 자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귀가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69341 |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현황 보고를 누구에게 할까 | 가능 | 병무청장 |
| 1169342 | 지방병무청장은 누구에게 입영현황을 알리니 | 가능 | 병무청장 |
| 1169343 | 누구에게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현황을 보고해 | 가능 | 병무청장 |
| 1169344 |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현황 보고를 누구에게 받아 | 불가 | 병무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