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라) 국내의 일반학생들은 병역법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만 재학사유로 입영연기를 하지만 국외이주 후 모국수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러한 학교별 제한연령이 없이 연령에 불구하고 모국수학이 가능함에 따라 부모와 같이 이주 후 부모는 귀국하여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병역의무자는 이주사유로 병역연기 후 국내에서 수학하며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모국수학생중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부・모 또는 처가 국내 1년 이상 거주 시에는 병역의무자가 모국수학중이라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부과토록 모국수학생에 대한 의무부과 규정 강화(’99.12.31.) 마) 국외이주자 중 국내 학교 재학생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동안은 1년 이상 국내 체재하여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하여 국외이주자중 일부 연예인들이 국내 학교에 학적만 유지한 채 학업은 등한시하고 졸업시기를 늦추면서 취업 등 왕성한 연예활동을 하면서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모국수학자라도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무부과 규정 신설(’01. 3.27.)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6357 | 한국의 일반학생들이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한 이유는 뭐야 | 가능 | 병역법시행령 제124조 |
| 926358 | 뭐가 한국의 일반학생들이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한 까닭일까 | 가능 | 병역법시행령 제124조 |
| 926359 | 한국의 일반학생들이 학교별 정해진 나이까지 입영연기가 무슨 이유로 가능해 | 가능 | 병역법시행령 제124조 |
| 926360 |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국외의 학생들이 입영연기가 가능한 이유는 뭐지 | 불가 | 병역법시행령 제1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