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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paragraph_id 15079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4570
도서명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발행기관
병무청
연도
2018
KDC 분류
국방, 군사학
문단 (context)
라) 국내의 일반학생들은 병역법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만 재학사유로 입영연기를 하지만 국외이주 후 모국수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러한 학교별 제한연령이 없이 연령에 불구하고 모국수학이 가능함에 따라 부모와 같이 이주 후 부모는 귀국하여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병역의무자는 이주사유로 병역연기 후 국내에서 수학하며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모국수학생중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부・모 또는 처가 국내 1년 이상 거주 시에는 병역의무자가 모국수학중이라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부과토록 모국수학생에 대한 의무부과 규정 강화(’99.12.31.) 마) 국외이주자 중 국내 학교 재학생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동안은 1년 이상 국내 체재하여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하여 국외이주자중 일부 연예인들이 국내 학교에 학적만 유지한 채 학업은 등한시하고 졸업시기를 늦추면서 취업 등 왕성한 연예활동을 하면서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모국수학자라도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무부과 규정 신설(’01. 3.27.)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6357 한국의 일반학생들이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한 이유는 뭐야 가능 병역법시행령 제124조
926358 뭐가 한국의 일반학생들이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한 까닭일까 가능 병역법시행령 제124조
926359 한국의 일반학생들이 학교별 정해진 나이까지 입영연기가 무슨 이유로 가능해 가능 병역법시행령 제124조
926360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국외의 학생들이 입영연기가 가능한 이유는 뭐지 불가 병역법시행령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