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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paragraph_id 15081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4570
도서명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발행기관
병무청
연도
2018
KDC 분류
국방, 군사학
문단 (context)
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어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여 조기에 군복무를 마치고 자유롭게 국내외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나, 미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민자에 대하여 이주국을 일정기간 떠나 있을 경우 이주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있음 나) 군복무 중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장관급 부대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절차가 까다로워 자유로운 국외여행을 할 수 없었음. 또한, 외국의 영주권자가 2년간 국내에서 군복무를 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되어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불이익 때문에 자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가 곤란하였음 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할 경우 군 복무기간 중 이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영주권자의 국제적 감각과 해외에서 습득한 선진 지식을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영주권자 등 입영원」 제도를 도입함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6369 누구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군 복무 중 국외여행을 할 수 있지 가능 장관급 부대장
926370 국외여행 허용을 누구에게 받아야 군 복무 중에 국외여행이 가능할까 가능 장관급 부대장
926371 군 복무 중 국외여행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해 가능 장관급 부대장
926372 누구의 국내여행 허가를 받아야 입원치료 중 국내여행을 할 수 있는가 불가 장관급 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