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 대하여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 편입지원자 명단과 지원서를 채용후보자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2) 병무청장은 지원자명단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 병적편입대상자를 확정한 후 그 명단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3)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병적편입대상자 명단을 받은 때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비고란에 기본병과 현역장교 병적편입대상자임을 기재하고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병무청장은 신상변동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은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 편입대상자 병적에서 제적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6317 |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현역 장교 편입 지원자 명단을 누구에게 송부해야 해 | 가능 | 병무청장 |
| 926318 | 14일 이내에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현역 장교 편입 지원자 명단을 누구에게 전송해야 하니 | 가능 | 병무청장 |
| 926319 |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누구에게 현역 장교 편입 지원자 명단을 송부해야 할까 | 가능 | 병무청장 |
| 926320 |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현역 장교 편입 지원자 명단을 누구에게 송부해야 하지 | 불가 | 병무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