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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paragraph_id 15084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4570
도서명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발행기관
병무청
연도
2018
KDC 분류
국방, 군사학
문단 (context)
1) 의무소방원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입영한 자 중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후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조치한다. 2) 국방부장관은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을 전환복무 시킬 때에는 전환복무 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 할 수 있음)와 전산병적자료를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송부한다. 3) 전환복무자 명부 및 전산병적자료를 받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환복무된 자의 복무, 진급, 상벌, 신상변동 사항 등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4)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된 자는 현역병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복무하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6333 전산 병적 자료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송부하는 사람은 누구야 가능 국방부장관
926334 해양경찰청장에게 전산 병적 자료를 전송하는 사람은 누구니 가능 국방부장관
926335 전산 병적 자료를 송부하는 사람은 누구지 가능 국방부장관
926336 전산 병적 자료를 질병관리본부청장에게 누가 송부할까 불가 국방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