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 의무소방원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입영한 자 중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후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조치한다. 2) 국방부장관은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을 전환복무 시킬 때에는 전환복무 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 할 수 있음)와 전산병적자료를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송부한다. 3) 전환복무자 명부 및 전산병적자료를 받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환복무된 자의 복무, 진급, 상벌, 신상변동 사항 등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4)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된 자는 현역병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복무하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6333 | 전산 병적 자료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송부하는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국방부장관 |
| 926334 | 해양경찰청장에게 전산 병적 자료를 전송하는 사람은 누구니 | 가능 | 국방부장관 |
| 926335 | 전산 병적 자료를 송부하는 사람은 누구지 | 가능 | 국방부장관 |
| 926336 | 전산 병적 자료를 질병관리본부청장에게 누가 송부할까 | 불가 | 국방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