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별보고자는 2차 보고서에서 법으로의 수락, 즉 법적 확신감의 역할과 관련하여, “국제관습법의 한 요소로서 일반관행은 법으로 수락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그 관행에 법적 의무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으로의 수락은 국제관습법 규칙과 단순한 습관 혹은 관습을 구별하는 것이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실제로 법으로의 수락은 국가들이 취한 다양한 관련 행위로부터 나타나거나 추론될 수 있다. 일부 관행은 그 자체로 법적 확신감의 증거일 수 있으며, 법으로의 수락의 증거는 그 규칙의 특성과 그 규칙이 적용되어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적 권리의 주장과 관련된 경우와 법적 의무를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관련 관행이 현장에서의 행위로 구성되는 경우와 구두 관행인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특정한 규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 의무적이라고 밝히는 국가의 성명은 법적 확신감이 존재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를 제공하며, 반대로, 국가가 특정 행위가 국제관습법 규칙이 아니라고 밝히는 경우, 법적 확신감이 부재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법적 확신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한 형태로 취해질 수 있는데, 특별보고자는 판례 및 관련 논문 등을 통해 법으로의 수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주요 유형을 다음의 7가지로 정리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2793 | 법으로의 수락은 무엇과 단순한 습관 혹은 관습을 구별하는 것인가 | 가능 | 국제관습법 규칙 |
| 912794 | 단순한 습관 혹은 관습을 무엇과 분별하는 것을 법으로의 승인으로 볼까 | 가능 | 국제관습법 규칙 |
| 912795 | 법적 허가가 구분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 혹은 관습과 무엇이니 | 가능 | 국제관습법 규칙 |
| 912796 | 단순한 습관 혹은 관습을 무엇과 동일시하는 것을 법적허용으로 볼까 | 불가 | 국제관습법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