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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paragraph_id 151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5010908283091
도서명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발행기관
외교부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특별보고자는 2차 보고서에서 법으로의 수락, 즉 법적 확신감의 역할과 관련하여, “국제관습법의 한 요소로서 일반관행은 법으로 수락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그 관행에 법적 의무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으로의 수락은 국제관습법 규칙과 단순한 습관 혹은 관습을 구별하는 것이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실제로 법으로의 수락은 국가들이 취한 다양한 관련 행위로부터 나타나거나 추론될 수 있다. 일부 관행은 그 자체로 법적 확신감의 증거일 수 있으며, 법으로의 수락의 증거는 그 규칙의 특성과 그 규칙이 적용되어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적 권리의 주장과 관련된 경우와 법적 의무를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관련 관행이 현장에서의 행위로 구성되는 경우와 구두 관행인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특정한 규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 의무적이라고 밝히는 국가의 성명은 법적 확신감이 존재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를 제공하며, 반대로, 국가가 특정 행위가 국제관습법 규칙이 아니라고 밝히는 경우, 법적 확신감이 부재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법적 확신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한 형태로 취해질 수 있는데, 특별보고자는 판례 및 관련 논문 등을 통해 법으로의 수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주요 유형을 다음의 7가지로 정리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2793 법으로의 수락은 무엇과 단순한 습관 혹은 관습을 구별하는 것인가 가능 국제관습법 규칙
912794 단순한 습관 혹은 관습을 무엇과 분별하는 것을 법으로의 승인으로 볼까 가능 국제관습법 규칙
912795 법적 허가가 구분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 혹은 관습과 무엇이니 가능 국제관습법 규칙
912796 단순한 습관 혹은 관습을 무엇과 동일시하는 것을 법적허용으로 볼까 불가 국제관습법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