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별보고자는 그의 첫 번째 보고서인 예비보고서(2008년)에서 재난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들의 노력에 관한 역사적 발전배경과 이 분야의 국제법 연원 및 기존에 행하여졌던 국제관습법의 성문법전화 노력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두 번째 보고서(2009년)에서는 이 주제의 인적, 물적 및 시간적 범위에 관한 논의와 함께 가장 중심적 용어인 ‘재난(disaster)’의 개념정의 및 국가간의 근본적 의무로서 협력의무를 다루었다. 세 번째 보고서(2010년)는 재난시 인간을 보호하는데 적용되는 다양한 법원칙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인간의 존엄성, 인도적 원칙 적용의 천명, 재난을 당한 국가의 책임 등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네 번째 보고서(2011년)는 전년에 이어 관련 법원칙으로서 재난을 당한 국가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부의 지원을 모색할 책임, 외부지원에 대한 동의를 독단적으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및 외부 제3국의 지원을 제공할 권리 등을 다루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2745 | 재난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들의 노력에 관한 역사적 발전배경을 설명한 것은 뭘까 | 가능 | 첫 번째 보고서 |
| 912746 | 역사적 발전배경으로 재난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들의 노고에 관해 해석한 것은 뭐지 | 가능 | 첫 번째 보고서 |
| 912747 | 재난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들이 노력한 것을 설명한 역사적 발전배경은 뭐야 | 가능 | 첫 번째 보고서 |
| 912748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하고 피해를 입은 마을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니 | 불가 | 첫 번째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