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관행은 ‘물리적(material)’ 혹은 ‘객관적(objective)’ 요소로 불리며, 국제관습법의 형성 및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국제관습법은 관행으로부터 나오므로 관행은 국제관습법의 원재료(law material)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은 국제법 주체의 ‘물리적이고 발견 가능한(material and detectable)’ 행위들로 구성되며, 행동의 패턴이 관찰되어질 수 있는 ‘선례들의 망(a web of precedents)’을 형성할 수 있는 행동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국제법의 주요 주체로서, 국가의 행위는 국제관습법의 형성 및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관습법의 물리적 요소(material element)를 흔히 ‘국가관행(State practice)’이라 부른다. 국제관습법의 형성과 관련된 국가의 행위는 국가에게 귀속가능하며, 이러한 행위의 주체는 입법・사법・행정부 등 모든 정부부처가 관련될 수 있다. 국가의 사실상의 국가기관(de facto organs of a State), 즉 국제법에 따라 국가기관으로 간주되는 사인(私人)이나 실체(entities)의 행위도 역시 국가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2765 | 물리적 혹은 객관적 요소로 불리고 국제관습법 형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이 뭐야 | 가능 | 관행 |
| 912766 | 국제관습법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물리적 혹은 객관적 요소로 일컬어지는 것이 뭐니 | 가능 | 관행 |
| 912767 | 어떤 것이 물리적 요소라고도 불리고 국제관습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 가능 | 관행 |
| 912768 | 국가기관 형성에 소극적인 역할을 하며 사인 혹은 실체의 행위로 일컬어지는 것이 뭘까 | 불가 | 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