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외국인 추방’은 2000년 유엔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 또는 위원회) 제52차 회기에서 장기과제로 선정되었고, 2004년 제56차 회기부터 Maurice Kamto(카메룬) 위원을 특별보고자로 선정하여 다루고 있다. 특별보고자가 2005년 제57차 회기에서 최초보고서(A/CN.4/554)를 제출한 이래, 2012년 제64차 ILC 회기에서 외국인 추방에 대한 제1회독 초안(draft articles)과 주석(commentaries)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열린 유엔총회 제67차 회기 제6위원회에서 상당수 국가들이 ‘외국인 추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위원회는 제3155차 회의(meeting)에서 ILC규정 제16조~제21조에 따라 유엔사무총장을 통해 국가와 국제기구에 제1회독 초안과 주석을 전달하고, 2014년 1월 1일까지 이에 대한 검토의견(comments and observations)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총 13개국이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2753 | 2000년 유엔국제법위원회 제52차 회기에서 장기과제로 선정된 것은 뭐야 | 가능 | 외국인 추방 |
| 912754 | 무엇이 2000년 유엔국제법위원회 제52차 회기에서 장기과제로 선택됐어 | 가능 | 외국인 추방 |
| 912755 | 2000년 유엔국제법위원회 제52차 회기에서 긴 기간의 과제로 정해진 것은 무엇이니 | 가능 | 외국인 추방 |
| 912756 | 2000년 유엔국제법위원회 제53차 회기에서 장기과제로 선정된 것은 뭐지 | 불가 | 외국인 추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