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관행의 증거들은 그 중요도가 연역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중요도는 문제의 국제관습법 규칙의 특성과 상황들에 의존한다. 특정 국가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수집가능한 모든 관행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국가기관들의 행위 간에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관행은 양면성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관련 관행에 부여되는 중요성은 약화될 것이다. 특별보고자는 2차 보고서에서 관행의 증거 평가에 대하여, “관행의 다양한 유형들 간에 미리 결정된 위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관행은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 기관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 약화된 중요도가 부여된다.”고 정리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1항 나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관행은 ‘일반성(generality)’이 요구된다. 일반관습(general custom)으로 추정될 수 있는 관행은 국가들의 일반적 관행이면 충분하며, 꼭 모든 국가들의 관행일 필요는 없다. 즉 국제관습법으로 확인되는 관행은 완전히 일치되거나 보편적일 필요는 없으며, 관행이 ‘광범위(extensive)’하거나 충분히 ‘폭넓게(widespread)’ 존재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2781 | 문제의 국제관습법 규칙의 특성과 상황들에 의존하는 것은 뭘까 | 가능 | 중요도 |
| 912782 | 문제의 상황과 국제관습법 규정의 특징에 의지하는 것은 뭐지 | 가능 | 중요도 |
| 912783 | 문제의 상황과 일반 관행으로 인정한 국가들의 관습의 규정에 의지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중요도 |
| 912784 | 지구온난화의 상황과 국가의 정책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뭐니 | 불가 | 중요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