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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금융거래를 이용한 에너지 금융 투자에 대한 연구 paragraph_id 1531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9110421236361
도서명
장외금융거래를 이용한 에너지 금융 투자에 대한 연구
발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둘째, 투자은행이 자본 운용 기반의 공급자로의 성장을 규제하는 규제 환경을 들 수 있다. 예컨대 그동안 투자은행이 해외 사업 투자를 통해 자본 운용의 다각화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영업용순자산비율(NCR)에 대한 규제, 투자은행의 외국환 취급 범위에 대한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투자은행이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자기자본만으로 보유 자산의 잠재적 손실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지를 지표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투자은행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 12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요구의 조치를 취하며, 10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명령과 함께 금융 투자업 인가 및 등록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다(송민규, 2013). 한편, 투자은행이 헷지펀드 등에 대한 전담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헷지펀드에 증권을 대여해주는 업무를 할 때는 매번 건별로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했던 규제가 있어왔다. 최근 이 규제는 사후 보고로 완화되었으나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규정의 불일치로 금융 투자회사들이 외국환거래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44725 투자은행이 헷지펀드에 증권을 대여해 줄때 사전 신고를 해야했던 곳은 어디야 가능 한국은행
944726 헷지펀드에 증권을 빌려 줄때 투자은행이 어디에 사전 신고를 해야했어 가능 한국은행
944727 투자은행이 증권의 대여를 헷지펀드에 해 줄때 어디에 미리 신고를 해야했지 가능 한국은행
944728 투자은행이 헷지펀드에서 증권을 차용 할 때 사전 신고를 해야했던 곳은 어디일까 불가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