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투자은행이 자본 운용 기반의 공급자로의 성장을 규제하는 규제 환경을 들 수 있다. 예컨대 그동안 투자은행이 해외 사업 투자를 통해 자본 운용의 다각화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영업용순자산비율(NCR)에 대한 규제, 투자은행의 외국환 취급 범위에 대한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투자은행이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자기자본만으로 보유 자산의 잠재적 손실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지를 지표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투자은행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 12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요구의 조치를 취하며, 10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명령과 함께 금융 투자업 인가 및 등록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다(송민규, 2013). 한편, 투자은행이 헷지펀드 등에 대한 전담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헷지펀드에 증권을 대여해주는 업무를 할 때는 매번 건별로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했던 규제가 있어왔다. 최근 이 규제는 사후 보고로 완화되었으나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규정의 불일치로 금융 투자회사들이 외국환거래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44725 | 투자은행이 헷지펀드에 증권을 대여해 줄때 사전 신고를 해야했던 곳은 어디야 | 가능 | 한국은행 |
| 944726 | 헷지펀드에 증권을 빌려 줄때 투자은행이 어디에 사전 신고를 해야했어 | 가능 | 한국은행 |
| 944727 | 투자은행이 증권의 대여를 헷지펀드에 해 줄때 어디에 미리 신고를 해야했지 | 가능 | 한국은행 |
| 944728 | 투자은행이 헷지펀드에서 증권을 차용 할 때 사전 신고를 해야했던 곳은 어디일까 | 불가 | 한국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