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2년 12월 18일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고, 유사강간죄가 신설됨으로써 남자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 남성도 강간죄 또는 유상강간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입법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열악한 실정이다. 즉,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이나 아동 피해자에 비해 성인 남성 피해자는 소외되는 측면이 있었던 바, 성인 남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전문가 부재 등으로 인해 사실상 이들은 성폭력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는 것이다. 전체 성폭력피해자 중 소수에 불과한 성인 남성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최근에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8369 | 언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어 남자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 남성도 보호받게 되었지 | 가능 | 2012년 12월 18일 |
| 1308370 | 언제 유사강간죄가 설립되어 남성 청소년과 아동 그리고 성인 남자도 보호받게 되었는가 | 가능 | 2012년 12월 18일 |
| 1308371 | 유사강간죄가 만들어져 남자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 남성도 보호받게 된 건 언제야 | 가능 | 2012년 12월 18일 |
| 1308372 | 육아휴직 대상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들어가게 된 것은 언제니 | 불가 | 2012년 12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