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지원이나 생계비 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가 퇴소한 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 외에서의 근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와 연계된 취업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다. 즉,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생계비와 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생계비와 의료비 외에도 교복비나 학습지원비가 지원되고 있고,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만 18세 이상에 달한 자가 퇴소할 경우에는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위하여 퇴소자립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8377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1년이상 만18세 이상인 자가 퇴소할 때 무엇이 지급되나 | 가능 | 퇴소자립지원금 |
| 1308378 | 무엇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1년이상 만18세 이상인 자가 시설에서 나갈때 지급받지 | 가능 | 퇴소자립지원금 |
| 1308379 | 성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1년이상 지내고 만18세 이상에 나갈 경우 어떤 것을 받을까 | 가능 | 퇴소자립지원금 |
| 1308380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1년이상 지내고 만18세 이상에 퇴소할 때 무엇을 지원받아 | 불가 | 퇴소자립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