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3년 6월부터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전면 폐지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및 공판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범죄피해사실이 노출됨으로써 인격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같은 2차 피해의 우려는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수준을 통해서도 가늠될 수 있다. 2012년 경상남도 지방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 등에 근무하는 182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8%가 성폭력은 여성의 심한 노출로 인해 발생한다고 답하였다. 요컨대, 친고죄 폐지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나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발생 책임이 일정부분 피해자에게 있다는 인식을 가진 수사관들에 의해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로서는 원하지 않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849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때는 언제야 | 가능 | 2013년 6월 |
| 1096850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언제 폐기되었지 | 가능 | 2013년 6월 |
| 1096851 | 언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법규정이 없어졌니 | 가능 | 2013년 6월 |
| 1096852 | 명예 훼손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언제부터 개정되었어 | 불가 | 2013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