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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54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071029536571
도서명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013년 6월부터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전면 폐지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및 공판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범죄피해사실이 노출됨으로써 인격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같은 2차 피해의 우려는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수준을 통해서도 가늠될 수 있다. 2012년 경상남도 지방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 등에 근무하는 182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8%가 성폭력은 여성의 심한 노출로 인해 발생한다고 답하였다. 요컨대, 친고죄 폐지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나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발생 책임이 일정부분 피해자에게 있다는 인식을 가진 수사관들에 의해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로서는 원하지 않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849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때는 언제야 가능 2013년 6월
1096850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언제 폐기되었지 가능 2013년 6월
1096851 언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법규정이 없어졌니 가능 2013년 6월
1096852 명예 훼손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언제부터 개정되었어 불가 2013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