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범죄피해자보호법 제12조), 매년 동 계획에 부합하도록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한 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3조). 2012년 법무부가 수립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은 손실복구 지원, 형사 절차 참여보장,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라는 3가지 기본시책 하에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손실복구 지원을 위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기지원시스템 확립, 상담・진술・치료・손실복구 지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 의료・주거・취업지원 및 법률지원 등 다각적 자활 지원과 범죄피해구조금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둘째,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고자 범죄피해자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여 범죄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법률조력인・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8405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고자 도입한 제도는 무엇인가 | 가능 | 범죄피해자 변호인 제도 |
| 1308406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호하고자 어떤 제도를 도입하였니 | 가능 | 범죄피해자 변호인 제도 |
| 1308407 |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는 무엇인가 | 가능 | 범죄피해자 변호인 제도 |
| 1308408 |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보장하고자 도입되었니 | 불가 | 범죄피해자 변호인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