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범죄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취업활동은 보다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범죄피해자에게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구직 활동이 힘든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의 교육 훈련비(실비기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부대비용으로 식비(1개월 66,000원), 교통비(1개월 50,000원)를 지원할 수 있는데, 직업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교육생의 출석 일수에 따라 훈련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8513 | 범죄 피해자에 대한 취업 지원 정책을 추진한 곳은 어디야 | 가능 | 법무부 |
| 1308514 | 어디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취업 지원 정책을 진행했어 | 가능 | 법무부 |
| 1308515 | 범죄 피해자에 대한 취직 지원 정책을 어디에서 실시했니 | 가능 | 법무부 |
| 1308516 | 어디에서 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회 교화 활동을 추진했지 | 불가 |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