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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55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071029536571
도서명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기관으로는 통합지원센터와 성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의료비는 성폭력피해가 발생한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피해가 발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때에는 치료의 필요성 및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12년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으로 인해 조력이 필요한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였으나, 2013년에는 1만 5천여 명의 성폭력피해자 등에게 15억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대상 및 지원액을 확대하였고, 2017년에는 2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30억 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의료비 지원 대상이 성폭력피해자와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13년에는 모든 성폭력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 등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34985 2012년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으로 인해 조력이 필요한 1만 명에게 얼마의 재원을 투입했어 가능 10억 원
1234986 여성가족부는 2012년 성폭력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1만 명에게 얼마의 재원을 투입했니 가능 10억 원
1234987 2012년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으로 인해 조력이 필요한 1만 명에게 투입한 돈은 얼마야 가능 10억 원
1234988 2012년 국방부는 성폭력으로 인해 조력이 필요한 1만 명에게 얼마의 재원을 투입했을까 불가 1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