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필두로, 1999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2000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칭), 2004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등이 제정되었고, 2007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입법 경향은 2010년에 제정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들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보안처분의 부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책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기관의 의무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80053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언제 제정됐어 | 가능 | 2004년 |
| 1280054 | 언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입제됐니 | 가능 | 2004년 |
| 1280055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언제야 | 가능 | 2004년 |
| 1280056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만들어진 것은 언제야 | 불가 | 200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