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성폭력범죄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데, 특히 친족성폭력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나 그 구성원들의 반응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성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종래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제공되던 의료지원을 2013년부터는 모든 피해자의 가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책추진은 성폭력피해자의 관점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의료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한편,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여성가족부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과 법무부의 국민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추천 사업을 통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90369 |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을 통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누구야 | 가능 | 성폭력범죄 피해자 |
| 1290370 |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을 통해 누가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니 | 가능 | 성폭력범죄 피해자 |
| 1290371 | 누가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으로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어 | 가능 | 성폭력범죄 피해자 |
| 1290372 |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을 누가 발의했지 | 불가 | 성폭력범죄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