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확보되고 있다. 1987년에 단행된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피해자를 구조해야 한다는 사상이 수용되었는바,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회계 예산의 편성으로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대규모 범죄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요컨대,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던바,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2010년 5월 4일 법률 제10284호로 제정된 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55581 | 어떤 과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를 구조해야 한다는 사상이 수용되었을까 | 가능 | 1987년에 단행된 헌법 개정 |
| 1255582 |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를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떤 과정을 통해 수용되었니 | 가능 | 1987년에 단행된 헌법 개정 |
| 1255583 | 어떤 과정을 통해 범죄 피해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졌어 | 가능 | 1987년에 단행된 헌법 개정 |
| 1255584 | 민간 차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범죄자를 구조해야 한다는 사상이 수용되었지 | 불가 | 1987년에 단행된 헌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