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56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071029536571
도서명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확보되고 있다. 1987년에 단행된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피해자를 구조해야 한다는 사상이 수용되었는바,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회계 예산의 편성으로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대규모 범죄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요컨대,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던바,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2010년 5월 4일 법률 제10284호로 제정된 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55593 어디에 타인의 범죄로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으면 국가의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니 가능 헌법 제30조
1255594 타인의 범죄로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으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어디서 규정했지 가능 헌법 제30조
1255595 어디서 타인의 범죄로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당하면 구조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했어 가능 헌법 제30조
1255596 타인의 선행으로 생명과 신체에 피해 입으면 기업의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어디에 명시했니 불가 헌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