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뉴욕주를 비롯한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 그리고 버몬트 등 북동대서양 연안 지역의 9개 주의 주지사들은 2003년에 처음으로 발전소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제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2005년 12월에 RGGI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뉴욕주를 비롯하여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뉴햄프셔, 뉴저지, 그리고 버몬트 등 7개 주가 참여하였고, 이후 2007년에 매사추세츠, 로드 아일랜드, 그리고 매릴랜드가 추가로 가입하였다. 2011년 뉴저지주가 탈퇴를 선언하여 현재 9개 주가 참여하고 있다. RGGI 양해각서 체결 후에 각주에서는 각주의 법률로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뉴욕주에서는 환경보호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에서 이산화탄소 예산 거래 프로그램(CO2 Budget Trading Program)을 입안하여 뉴욕주 법률규정(New York Code, Rules and Regulations)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3293 | 뉴욕의 어느 조직이 이산화탄소 예산 거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 가능 | 환경보호부 |
| 973294 | 이산화탄소 경비 예산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은 뉴욕의 어느 조직이야 | 가능 | 환경보호부 |
| 973295 | 이산화탄소 예산 거래 프로그램을 뉴욕의 어느 조직이 운용해 | 가능 | 환경보호부 |
| 973296 | 이산화탄소 예산 거래 프로그램을 서울의 어느 조직이 운용할까 | 불가 | 환경보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