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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56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071029536571
도서명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확보되고 있다. 1987년에 단행된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피해자를 구조해야 한다는 사상이 수용되었는바,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회계 예산의 편성으로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대규모 범죄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요컨대,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던바,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2010년 5월 4일 법률 제10284호로 제정된 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5565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은 몇 년도에 시행되었을까 가능 2011년
1255654 몇 년도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실시되었지 가능 2011년
125565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시행된 건 몇 년도야 가능 2011년
1255656 언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은 폐기되었니 불가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