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본 동경도에서는 동경도 상공회의소 등 도내 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였으나 제도설계 과정에서 사업자를 배려하는 조항을 다수 도입하는 등 관련 단체들을 설득한 끝에 2010년 4월 지방자치단체로서 총량규제방식(배출상한 거래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8년 6월 동경도 환경확보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총량규제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은 교토의정서상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12억 6,100만톤(이산화탄소 환산기준)을 기준년도로 하여 2008년에서 2010년까지 5개년간 평균 배출량을 기준년도 대비 6% 삭감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동경도에서는 연간 6,300만톤(2008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업무부문이 4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부문 27.3%, 운수부문 21.8%, 산업부문 8.8%의 순서로 배출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동경도 내 전년도 연료, 열, 전기의 사용량이 원유환산 기준 1,500kℓ 이상인 사업소로 지정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3377 | 2008년에 동경도에서 연간 몇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어 | 가능 | 6,300만톤 |
| 973378 | 2008년에 몇 톤의 이산화탄소가 동경도에서 나왔어 | 가능 | 6,300만톤 |
| 973379 | 동경도에서 2008년에 나온 이산화탄소는 몇 톤일까 | 가능 | 6,300만톤 |
| 973380 | 2008년에 몇 톤의 온실가스가 교토에서 나왔지 | 불가 | 6,300만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