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90년대 중반 성폭력범죄가 점차 흉포화・집단화・지능화・저연령화되는 경향을 보이자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었다. 이후에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보장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일련의 법 개정이 단행되었으나, 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성폭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단호하게 처벌하고 재범을 억제하는 것만큼이나 해당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종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2010년 4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609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언제 제정했니 | 가능 | 2010년 4월 |
| 1096610 | 언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입제했지 | 가능 | 2010년 4월 |
| 1096611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한 게 언제야 | 가능 | 2010년 4월 |
| 1096612 | 언제 아동학대피해아동 지원 법률을 제정했어 | 불가 | 2010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