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총량감축의무 계획기간은 5년간으로서 제1 계획기간은 2010년에서 2014년의 5년간, 제2 계획기간은 2015년에서 2019년의 5년간이며, 이후 5년마다 의무계획기간이 설정된다. 예를 들어 2006년에서 2008년의 3개년간 연속하여 원유환산 1,500kℓ 이상 사용 사업소는 ‘특정온난화대책 사업소’로 지정되어 2009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간 총량감축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 기간동안 총량 감축의무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2015년도 말까지 배출권 구입 등을 통해 감축의무량을 달성하여야 한다. 동경도의 배출권거래제도는 지방치단체로서는 세계 최초로 총량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이 대도시의 대형 업무용 빌딩이라는 점, 그리고 도내 사업자의 강한 반대 속에서 꾸준한 설득과 동의과정을 거처 제도가 도입된 데에 무엇보다 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3381 | 총량감축의무 계획기간은 몇 년으로 이루어져 있어 | 가능 | 5년 |
| 973382 | 총량감축의무 계획기간은 구성이 몇 년으로 되어있을까 | 가능 | 5년 |
| 973383 | 총량감축의무 계획기간이 몇 년이지 | 가능 | 5년 |
| 973384 | 학비지원의무 계획기간은 몇 년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 불가 | 5년 |